한국일보

거리두기 위반 식당에 리커 라이선스 정지

2020-07-22 (수) 07:45: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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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27개업소 적발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식당과 주점 등에 대해 리커 라이선스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식당과 주점 등 모두 27개 업소를 적발해 리커 라이선스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퀸즈에서만 아스토리아의 ‘브릭 바’(Brik Bar)와 ‘미아’(MIA), ‘메스페스 피자’ 등 3곳의 업소가 정치 처분을 받았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도 디어팍의 ‘시크릿 젠틀맨스 클럽’이 규정 위반으로 리커 라이선스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 규정을 어긴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삼진 아웃제’(Tree Strikes and you are closed)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될 뿐 아니라 리커 라이선스도 취소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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