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법안 통과-ICE 법원내 불체자 체포 못한다
2020-07-22 (수) 07:41:50
조진우 기자
뉴욕주하원은 20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출석한 불체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이 추방될 염려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불체자에 대해서는 ICE가 이민관련 혐의로 체포해 추방재판에 넘길 수 없다.
뉴욕주에서는 상당기간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석한 불체자들을 체포하면서 과잉단속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ICE의 단속으로 증언을 위해 출석한 불체자가 체포당하는 돌발사태로 증언절차가 취소되는 등 법원의 재판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주민들이 체포나 추방의 두려움 없이 사법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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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