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법안 통과-구직자 SNS계정 요구 못한다
2020-07-22 (수) 07:40:45
조진우 기자
▶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돼야 크레딧 점수도 묻지못해
앞으로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의 크레딧 점수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법안 2개를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제프 디노위츠 의원은 “최근 구직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요구하는 직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부 구직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고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자의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지 못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구직자들이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노위츠 의원은 “일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나 모기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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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