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출생 미성년 국적상실 막는다

2020-07-22 (수) 07:22:2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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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 국적법령 개정 입법예고

한국 법무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해당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신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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