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증권거래세’ 부과 추진
2020-07-21 (화) 07:52:01
조진우 기자
▶ 주하원 법안 상정…연간 130억달러 추가세수 확보 기대
뉴욕주의회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Tax on stock trad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필 스텍 뉴욕주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은 5달러 이하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1.25센트, 5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5센트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연간 13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향후 4년 간 610억달러의 세수부족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2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타주에 거주하는 부유층 등이 엄청난 이점을 얻고 있다며 뉴욕증권거래소가 있는 뉴욕주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은 “추가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주에 소재한 증권거래소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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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