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마스크착용 규정어긴 식당
▶ 쿠오모주지사, 위반사례 신고접수 봇물
3회 적발시 영업장 폐쇄·주류 라이선스도 취소
주류국, 위반업소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 규정을 어긴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삼진 아웃제’(Tree Strikes and you are closed) 시행에 들어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뉴욕주내 식당과 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부터 3회 이상 규정 위반이 적발된 식당과 주점의 문을 닫게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내 식당과 주점에 대한 야외테이블 영업을 허용한 뒤 5,000개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한 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장이 폐쇄될 뿐 아니라 주류 라이선스도 취소될 수 있다. 또 주류국은 매주 위반업소의 이름과 주소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주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은 야외테이블을 설치할 때 반드시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거나 ‘물리적인 구조물’(physical barriers)을 설치해 손님 간 간격을 떨어뜨려야하며, 모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식당과 주점을 적발한 주민들은 온라인 웹사이트(www.sla.ny.gov)에 사진을 찍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부터 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을 대상으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