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7만9000명에 통행료 과다청구
2020-07-16 (목) 08:34:18
서한서 기자
뉴저지에서 약 7만9,000명의 운전자에게 통행료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주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임시로 톨부스에서 현금 통행료 징수 대신 추후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지패스 통행료 청구 대행업체의 실수로 7만9,000여 명의 운전자에게 통행료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행료 징수 대행업체는 1차로 통행료만 청구하는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약 7주간 7만9,000여 건의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청구서를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한달 뒤 통행료 미납 건당 수수료 50달러씩이 추가된 2차 고지서가 발송됐다. 한 남성은 통행료 5달러인 다리를 25번 이용해 총 125달러의 통행료만 내면 되지만 대행업체의 실수로 인해 수수료만 750달러를 청구 받았다.
불만 민원이 잇따르면서 뉴저지턴파이크 교통공사는 관련 사안을 조사했고, 결국 대행업체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잘못 부과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운전자에게는 환불 조치하라고 대행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