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 안된다

2020-07-16 (목) 08:27:33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드블라지오 시장, 경찰 개혁 패키지 조례안 서명

▶ 위반시 부상 상관없이 처벌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 안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5일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욕시장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5일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 등이 포함된 뉴욕시경(NYPD) 개혁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경찰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은 총 6가지로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 등의 폭력적 제압행위를 금지하고 경찰활동을 녹음·촬영 등으로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목 누르기 금지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무릎이나 팔을 이용한 목조르기 제압술을 사용하지 못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목 조르기를 당한 용의자의 부상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활동 기록권 조례안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 활동을 녹취 및 촬영 할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며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경찰관이 업무 수행 시 배지나 명찰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과 감시기술에 대한 공공감독 조례안에도 서명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브롱스 161~162스트릿 사이 모리스 애비뉴 도로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글씨를 새기는 이벤트에 참석해 흑인인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