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주택거래시 소수계 차별계약 약관 공개 추진
2020-07-15 (수) 08:03:40
이지훈 기자
낫소카운티의회가 주택 거래 계약 과정에서 아시안 등 특정 소수계 인종을 차별대우한 계약 약관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놀드 드러커 카운티의원은 13일 주택 렌트, 매매 과정에서 아시안, 흑인, 유대인 인종의 주택 세입자 또는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백인과 동등한 조건을 제시받지 못한 계약 약관을 카운티 인권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뉴스데이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