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세입자 퇴거소송 봇물

2020-07-15 (수) 07:59:22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코로나로 인한 퇴거금지 조치 불구

▶ 4월이후 1만5,000건 넘어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퇴거가 무기한 금지됐지만 지난 4월이후 최소 1만5,000건 이상의 퇴거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4일 WNY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6월 뉴저지주법원에 접수된 임대주의 세입자 퇴거 요청 소송은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기간 뉴저지에서 퇴거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는 평가이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퇴거금지 조치의 효력이 끝나고 주법원이 소송을 다루기 시작하면 퇴거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통계”라는 지적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만약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압류 소송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