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기라”
2020-07-10 (금) 08:02:52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하탄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