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

2020-07-09 (목)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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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정부 손 들어줘

연방대법원은 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여성이 고용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게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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