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확정
2020-07-09 (목) 07:48:31
서한서 기자

뉴저지 저지시티의 한 마트 입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8일 소매점, 대중교통 뿐 아니라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Stephen Speranza ⓒ 2020 NYT]
뉴저지에서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이 확정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8일 야외 공공장소에서 6피트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보 7월8일자 A1면 보도>
이에 따라 이날부터 뉴저지에서는 야외에 있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소매점이나 대중교통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는데 이를 야외 공공장소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2세 이하 유아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족들이 야외에 모여 있을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는 위반 시 처벌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머피 주지사는 “단속 때문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뉴저지는 1만3,000명 이상의 생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해 잃었다. 다시 지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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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