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식당 야외영업 편의위해 행정명령 변경
▶ 4개벽면중 2개벽면 뚫려 환기되면 옥외영업 허용
뉴저지 식당과 술집에서 옥외영업 허용 범위가 커진다.
필 머피 주지사는 7일 더 많은 식당들이 야외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당 영업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고정된 지붕이 있어 그간 실내로 여겨진 식당 공간이라도 앞으로는 4개 벽면 중 최소 2개 벽면이 뚫려 야외로 환기가 되는 장소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돼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식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판매만 허용되다가 지난 6월15일부터 식당 주변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옥외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식당들의 실내영업도 지난 2일부터 조건부로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식당 업주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어 머피 주지사는 식당 내부라도 외벽들을 개방해 외부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일 경우 야외 식사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벽면 개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의 경우 여전히 고객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
머피 주지사는 “아직 실내 식사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언제 식당에서의 실내 식사를 허용할 지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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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