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레스토랑 설치 규정 준수
2020-07-08 (수) 08:10:18
뉴욕시 식당들이 2단계 경제정상화 조치로 지난달 22일부터 ‘오픈 레스토랑’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도로에 설치된 야외 다이닝 공간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 “오픈 레스토랑 ‘도로 좌석’(Boadway Seating)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높이 30~36인치, 두께 18인치의 보호 장벽(가드)을 설치해야 하고, 콘 등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자가 ‘오픈 레스토랑’ 도로 좌석 공간을 만들고 있다.
[Victor J. BlueⒸ2020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