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경찰 개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020-07-08 (수) 07:32:42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체포과정서 불법행위 인한 민사소송 대비위해

뉴욕주의회가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불법 행위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의 개인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알레산드라 비아기(민주·브롱스)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과 학대를 행사해 민사소송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들이 개인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는 피소된 경찰을 대표하는 시정부가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이 개인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아기 의원은 “경찰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불법행위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부의 세금지출을 줄이고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감사원실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뉴욕시는 경찰의 불법 행위로 신고 된 6,472건을 해결하는데 약 2억2,3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