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 9월로 또 연기
2020-07-08 (수) 07:18:44
조진우 기자
▶ 뉴욕시, 코로나로 재산세 미납 건물주 위해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해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tax lien sale)을 오는 9월로 또 다시 연기했다.
뉴욕시재무부는 7일 “코로나19 여파로 건물주들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재산세 미납에 따른 세금 유치권 공매 처분을 연기함으로서 건물주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재산세와 상하수도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비용을 약속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금 유치권을 비영리 신탁회사에 공매 처분한다. 올해 세금 유치권 매각은 지난 5월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8월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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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