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원 방문시 발열체크 통과해야
2020-07-07 (화) 08:01:13
금홍기 기자

뉴욕시경(NYPD) 소속 한 경관이 6일 법원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욕주법원행정국]
앞으로 뉴욕시내 법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발열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뉴욕주법원행정국(OCA)은 6일부터 뉴욕시 전역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체온이 화씨 100도(섭씨38도)를 넘게 되면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감기 증상 등을 보인 코로나19 의심환자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와 2주내에 접촉한 적이 있거나 뉴욕주가 지정한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다녀온 의무 자가격리 대상 역시 법원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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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