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0%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2020-07-07 (화) 07:39:5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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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미국내 합법체류 지위도 박탈

연방이민당국이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연방국무부는 가을 학기동안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은 이 학생들이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학생비자(F-1)과 직업 훈련 학생비자(M-1)을 발급받은 유학생들이 오는 가을학기에서 100% 온라인 수업만 듣게 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게 된다.

ICE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학교나 학원이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할 경우 출국하거나 합법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전학한 뒤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는 만약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이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대면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전학가지 않는다면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오는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영어수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비자(F-1) 유학생 혹은 온라인 수업에 등록할 수 없는 직업학생비자(M-1)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방침에서 제외된다.

ICE는 이번 방침이 교육기관이 가을학기 중간에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전환하거나, 유학생스스로가 학기 중간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ICE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10일 안에 이 사실을 ICE에 알려야 하며, 만약 학기중간에 100%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즉시 미국을 떠나거나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ICE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3월에는 유학생들에게 봄 학기와 여름학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100% 온라인 수업을 허용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ICE의 비자 발급 중단 방침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면서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학사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날 하버드대는 오는 가을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연방교육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학업 중인 외국 유학생은 2018-19학년도 기준으로 109만5,299명에 달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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