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모든 실내 수영장 운영이 허용됐다
뉴욕주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통적인 수영장과 스파, 핫터브(hot tubs) 등 수영 시설의 운영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호텔, 교회, 데이케어시설, 캠프장, 유스캠프 등이 운영하는 수영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실내 수영시설은 법정 수용인원의 25%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 수영장 레인당 한 명만 이용하거나 한 방향으로만 수영할 수 있고, 2세 이하나 의료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