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총기·폭발물 협박 중범죄 적용”

2019-09-11 (수) 07:58:43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서폭카운티 경찰국 “미성년자도 처벌”경고

서폭카운티 경찰국이 앞으로 교내 총기난사 및 폭발물 협박 예고를 중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랄딘 하트 서폭카운티 경찰국장은 8일 “새학기가 시작된지 채 한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국에 벌써 세 곳의 각기 다른 학교에 테러 협박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에 개입한 학생은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5일 학교에 폭발물을 들고 가 터뜨리겠다는 협박이 베이 쇼어 지역의 한 학군에서 보고됐으며 다음날인 6일에는 학교에 총으로 난사하겠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또한 센터 모리체스 지역에서는 반자동 소총으로 다음 날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를 것이라는 협박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들 신고에 대해 경찰국은 사실 관계 조사중인 상황이며 사건 관련 체포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