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망명차단 정책에 제동

2019-09-11 (수)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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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4개주서 실행금지

연방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하여금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멕시코와 남쪽 국경이 맞닿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에서 새 난민정책의 실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9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망명정책의 실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새 망명정책을 뉴멕시코·텍사스주에서는 실행해도 좋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정(IF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 경유하는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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