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 신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2019-09-11 (수) 07:21:16
서승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 신청자들을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해 주는 비자로 연간 1만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다.
범죄피해 이민자가 경찰이나 셰리프국, 또는 지역검찰로부터 범죄수사 협조사실을 인증 받아 U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당국으로부터 U비자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DHS)은 지난 2일 U 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통 U비자 수속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가 ICE에 적발될 경우 추방해도 된다는 게 DHS의 논리이다.
이번 정책 변경은 ICE가 U비자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체류 허용 또는 추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번복해 비자 신청자의 상황 고려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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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