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바이아웃 종용’ 건물주 처벌 추진
2019-09-10 (화) 07:37:08
이지훈 기자
▶ 살라자 주상원의원,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 민원 잇달아
뉴욕주의회가 렌트 안정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퇴거시키는 ‘바이아웃’ 과정에서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줄리아 살라자 주상원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허위 정보에 근거한 바이아웃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세입자 직장까지 찾아가 바이아웃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렌트안정법상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가 퇴거를 수락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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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