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키니 대신 옷 입어야” 연방항소법원, 바리스타 복장 규정 강화판결

2019-07-09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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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대신 옷 입어야” 연방항소법원, 바리스타 복장 규정 강화판결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

비키니 복장을 입고 커피를 판매하는 ‘비키니 바리스타’가 표현의 자유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에버렛 시는 지난 2017년 8월 바리스타들의 복장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키니 바리스타 업주와 바리스타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마샤 펙맨 판사가 에버렛시의 복장 규정 조례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모건 크리스튼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에버렛시이 복장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에버렛 경찰국은 이들 업소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바리스타들이 고객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등 선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적발되면 최고 5,000달러 벌금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에버렛시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에 감사한다”며 “법원은 시정부가 이 업소들을 감독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판결을 내려줬고 에버렛시는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조례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비키니 바리스타와 업주들이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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