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슬 한인 딸 살해혐의 기소

2019-07-09 (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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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슬 한인 딸 살해혐의 기소

20대 L모씨 지난해 10개월딸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

가족들은 “억울하다”는 입장


바슬에 사는 20대 한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흔들어 살해한 혐의로 1년여만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애틀지역 방송국인 Q13보도에 따르면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6일 바슬에 사는 L모(28)씨에 대해 2급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6월16일 바슬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며 911에 신고를 걸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 아이는 3일간 소생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뗀 뒤 숨을 거뒀다.

L씨는 한국 국적자로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중 워싱턴주로 이사를 온 뒤 몇일 만에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아이를 치료했던 의사는 “이 아이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사망원인 파악에 나선 수사 당국은 L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L씨는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찰로부터 딸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계속 받게 됐다.

L씨 부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번 사고는 남편과 아이가 처음으로 단 둘이 만 있을 때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시관측은 “아이의 사망은 우연히 아니라 학대 등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진 시점과 시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시점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은 의사와 검시관의 소견을 근거로 L씨가 아이를 고의적으로 심하게 힘들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L씨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딸을 살해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의문점이 많은 상태다.

L시 가족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스노호미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L씨에게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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