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사태 다시 충돌

2019-07-01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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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사태 다시 충돌

정정이 전 회장측 11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

타코마한인회 정 전 회장 영구제명키로 결정


정정이 전 회장의 ‘공금 유용’ 논란으로 촉발됐다 법원 판결로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타코마한인회 사태를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하고 나섰다.

지난달 14일 내려진 법원 판결을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정 전 회장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나서자, 법원 판결로 새롭게 탄생했던 타코마한인회(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가 정 전 회장을 영구 제명키로 결정했다.

정 전 회장측은 지난달 22일 페더럴웨이 한식당 수라상에서 10명의 이사가 참석하고, 8명이 위임을 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오는 11일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승애 전 이사장이 주도한 당시 이사회에는 정정이ㆍ김승애ㆍ케이 전ㆍ수 홍ㆍ로사 김ㆍ은지연ㆍ레이몬드 황ㆍ리디아 이ㆍ주디 이ㆍ한 순씨가 참석했다고 정 전 회장측은 전해왔다. 김승애 전 이사장은 현 타코마한인회가 출범한 뒤 제명된 상태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타협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타코마한인회는 정 전 회장을 제명키로 방침을 정했다.

타코마한인회는 1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 전회장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타코마한인회는 정 전 회장측이 지난달 14일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1일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이 다시 충돌하고 있는 것은 피어스카운티 잭 네빈 판사가 지난달 14일 내린‘예비 인정션’(Preliminary Injunction) 해제에 대해 양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빈 판사는 당시 열린 공판에서 “5월3일 내려진 ‘예비 인정션’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영어 판결문에서 “The court also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vaca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imposed on defendant. That order is vacated.”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에서 ‘defendant’(피고)는 정정이 전 회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측은 “5월3일 내려졌던 ‘예비 인정션’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전 회장은 회장으로,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복귀하도록 법원이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애 전 이사장은 “6월14일 법정에 나를 포함해 이사장단 6명이 참석했는데 네빈 판사가 분명하게 비대위에게 권한을 줬던 5월3일 예비 인정션을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타코마한인회는 “지난 5월3일 내려진 ‘예비인정션’에 보면 선거가 마무리되면 예비인정션을 해제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조승주 총회의장 주도하에 선거가 실시됐고, 이곳에서 박흥열 새 회장이 탄생해 공식적인 취임 절차까지 마무리돼서 ‘예비 인정션’을 해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타코마한인회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다시 타코마한인회에 대한 접근금지 및 회원으로 영구 제명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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