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 괴롭힌 이웃남성에 4만달러 배상토록

2019-06-28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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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괴롭힌 이웃남성에 4만달러 배상토록

워싱턴주 항소법원 야키마 김정희씨에게 승소 판결

“고의로 피아노 레슨 방해한 남성, 김씨 괴롭힘 인정”


워싱턴주 중남부 야키마 카운티 실라(Selah)에 사는 한인 여성을 고의적으로 괴롭힌 이웃 남성에게 4만 달러를 배당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스포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워싱턴주 제3항소법원은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 3명 중 2-1 다수 의견으로 “실라 라일 루프 동네에 사는 폴 패트노드씨가 이웃 주민인 김정희(영어명 정희 김 스파이서)씨를 괴롭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패트노드씨는 김씨에게 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웃 주민인 김씨와 패트노드씨의 법정 싸움은 피아노 레슨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야키마 아트 아카데미’란 비즈니스를 차려 놓고 자신의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던 중 지난 2012년 남편이 스트로크로 쓰러지며 조기 은퇴하자 레슨 학생을 늘렸다.

레슨 당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난 패트노드씨는 이후 김씨가 동네 거주조건(Covenant)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패배했다. 그는 패배로 인해 김씨가 부담했던 변호사 비용 등 3만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패트노드씨는 이 같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추수감사절 무렵부터 이듬해인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포드 F-250 디젤 트럭을 김씨 집 담벼락 옆에 세워놓고 피아노 레슨 학생이 오면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 소음을 내거나 알람을 크게 울렸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도록 함으로써 김씨의 레슨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였다.

결국 김씨는 남편과 함께 패트노드씨를 상대로 괴롭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야키마카운티 지법 게일 하쓰콕 판사는 패트노드씨의 괴롭힘 혐의를 인정, 김씨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에 불복한 패트노드씨가 항소를 했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김씨의 승리를 인정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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