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려동물 보험사에 10만달러 벌금

2019-06-27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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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사에 10만달러 벌금

주 보험감독원, 관련법 상습 위반한 ‘트루패니언’ 징계

시애틀의 반려동물 보험회사 ‘트루패니언(Trupanion)’이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이 회사의 모기업인 ‘트루패니언 매니저스 USA’사가 보험 규정에 어긋난 광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트루패니언은 손님을 소개해 줄 경우 1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줄 수 없는 규정과 불법 무면허 웹사이트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고 수의사들과 동물보호소에 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5명의 무면허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24만 5,000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은 ”워싱턴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면허를 발급 받은 합법적인 보험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루패니언은 지난 4년간 이와 같을 불법 영업으로 3번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불법 에이전트를 통해 총 330만 달러의 보험 납입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15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같은해 자회사인 ‘아메리칸 펫 인슈런스’사도 불공정한 보험 납입금 책정과 소비자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혐의로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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