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문제로 이웃 칼로 찔러…시애틀 남성 중재모임서 격분해 얼굴과 목 난자

2019-06-26 (수)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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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시애틀 주민 에린 홀랜드 모간(43)이 킹 카운티 검찰에 1급 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다운타운 4가 2600블럭 아파트에 사는 모건은 지난 25일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다음날 이웃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난 후 피해자와의 중재모임을 요청했다,

법원 허가에 따라 모건과 피해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아파트 매니저 사무실에서 중재모임을 가졌다. 매니저와 또 다른 한 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중재모임에서 모간은 피해자가 음악 불륨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음악을 아예 끄지는 못하겠다고 버티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모간은 이후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 등을 모두 5차례 칼로 찔렀으며 매니저와 참관 여성이 말리자 공격을 중단하고 달아났다.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힌 모간은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른 것은 시인하지만 그는 공격 받을만한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조사 결과 모간은 이전에도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간에게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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