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사태‘황당’

2019-06-20 (목)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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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정션’해제 결정 놓고 양측이 다른 해석 내놔

한인회 “절차 끝난 후속조치”- 정 전회장측 “무효화”


<속보> 정정이 전 회장의 공금유용 의혹으로 출발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타코마한인회 사태가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놓고 새롭게 출범한 현 타코마한인회(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과 정정이 전 회장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어스카운티 잭 네빈 판사는 지난 14일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한 판결에서 비대위측이 낸 가처분신청(Injunction)과 김승애 전 이사장이 낸 소송 등 2개로 분리돼 있는 것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네빈 판사는 이 밖에도 정정이 전 회장이 지난 5월3일 비상대책위원회측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예비 인정션(Preliminary Injunction)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Deny)했다.

네빈 판사는 당시 내린‘예비 인정션’에서 “정정이씨가 1월26일 사임한 것은 유효하고 이후 사임을 번복해 회장으로 복귀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 전 회장이 ‘타코마한인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명령했다. 네빈 판사는 또한 타코마한인회 운영 권한에 대한 책임을 조승주 총회장에게 주면서 새로운 회장을 뽑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정 전 회장도 선거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비대위소속인 조승주 총회장을 중심으로 5월18일 선거가 실시됐고 단독 입후보한 박흥열씨를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패티 김 전 회장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문제는 네빈 판사가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5월3일 내려진 ‘예비 인정션’을 해제한다”고 판결한 부분이다. 그는 영어 판결문에서 “The court also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vaca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imposed on defendant. That order is vacated.”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에서 ‘defendant’(피고)는 정정이 전 회장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놓고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5월3일 내려졌던 ‘예비 인정션’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인정션’에 따라 새롭게 뽑힌 박흥열 회장과 패티 김 이사장은 자격이 없으며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 체제’로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승애 전 이사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과 김 이사장은 임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기존 이사들과 함께 의논해 모든 것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타코마한인회측은 “이번 판결문의 흐름을 보면 정정이 전 회장이 요구했던 ‘5월3일 예비 인정션’을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고, 또한 ‘예비 인정션’에 따라 새로운 회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해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코마한인회측은 “정정이 전 회장측이 엉뚱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다시 인정션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판사에게 다시 한번 ‘인정션 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네빈 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문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나올 경우 어느 한 쪽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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