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호텔 장애인복지법 위반”

2019-06-17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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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호텔 장애인복지법 위반”

캘리포니아주 주민, 시애틀연방지법에 7개 호텔 제소

시애틀 지역의 7개 호텔이 연방 장애인복지법(ADA)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의 한 주민이 제소했다.


원고인 카멘 존 페리는 최근 시애틀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무어, 메이플라워 파크, 소렌토, 인 앳 퀸앤, 벨타운 인, 메디테래니언 인, 로이 스트릿 커몬스 등 7개 호텔이 웹사이트 예약시스템에 장애인 이용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 호텔의 총괄지배인 마이크 미거는 “우리 호텔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토록 ADA법을 준수한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해 무차별적 소송을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는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페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건당 최소 4,000달러의 배상을 해줘야 한다.

무어 호텔의 변호사인 데이빗 스펠맨에 따르면 페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페리는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호텔 체인은 외면하고 장애인복지법 의무 규정을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비교적 작은 호텔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스펠맨은 덧붙였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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