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주 마리화나 판로 열리나?

2019-06-13 (목)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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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마리화나 판로 열리나?

주 상원 이어 하원도 압도적 표결로 주간교역 법 통과

마리화나가 과잉공급 상태인 오리건주가 이를 타주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관계 법안이 주 상원에 이어 11일 하원에서도 43-1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


마리화나 집산지인 그랜츠 패스 출신의 칼 윌슨(공) 의원은 “조만간 연방의회나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의 주간교역을 허용 또는 묵인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오리건주가 기선을 제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플로이드 프로잰스키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는 지난 5월 31일 관계법을 통과시킨 일리노이를 포함해 모두 11개 주이며 의료용 마리하나만 허용한 주는 33개 주이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를 여전히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주간 교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화하고 비가 자주 오며 토지가 비옥한 오리건주에선 오래전부터 마리화나가 재배돼 왔지만 수요자가 주 전체 인구 400여만명의 20%에 불과해 시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계당국은 작년 잉여생산 분만도 230만달러에 상당한다며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2배 정도 앞지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주하원 표결에서 포틀랜드 출신 롭 노쓰(민) 의원은 자기 의석에 마리화나 화분을 올려놓고 “오리건주가 타주에 마리화나를 수출할 수 없는 것은 플로리다주가 타주에 오렌지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오리건주의 수제맥주와 포도주 양조 업주들이 전국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줬듯이 앞으로 마리화나 재배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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