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요양 보험 세금’ 시범운영

2019-06-11 (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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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 보험 세금’ 시범운영

워싱턴주, 대상자 봉급에서 0.58% 공제해 2025년부터 지급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하와이주에 이어 워싱턴주에서도 시범 운영된다.


지난달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장기요양 신탁법(LTCTA)’은 수혜대상자 봉급에서 매월 0.58%를 세금(프리미엄)으로 공제해 3년 뒤부터 가정요양 비용으로 지급될 3만6,5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세금이 공제돼 2025년부터 베네핏이 지급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법 시행 이전 6년 중 3년 이상, 혹은 지난 10년 중 연속적으로 5년간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 납부자들은 일상생활 중 보행, 목욕 등 최소한 세 가지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하루 최고 100달러까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4개 실무부서 가운데 하나인 주 보건사회부 가정-지역사회 봉사국은 앞으로LTCTA가 시행될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극빈자 대상의 메디케이드 보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6,000여명이며 주정부는 이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치료비의 62%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엔 미국의 65세 인구가 현재의 2배인 9,80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노후 장기요양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준비돼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언젠가 신체적 고장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며 그 도움을 받는 기간은 평균 2년인 것으로 추계됐다.

하와이주는 2017년 ‘쿠푸나 건강관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예산 사정상 가입자 수와 베네핏을 제한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가족이 주간 30시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할 경우 일주일에 최고 210달러까지 지급해준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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