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컴캐스트에 910만달러 배상판결

2019-06-10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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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캐스트에 910만달러 배상판결

법원, 워싱턴주 고객 50여만명에 불법요금 부과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보호 플랜 요금을 부과해 온 컴캐스트에 킹 카운티 법원이 9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지난 2016년 8월 컴캐스트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180여만 차례 위반하며 주민 50여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1억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무부는 컴캐스트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서비스 보호 플랜(SPP)에 가입시켜 부당수익을 올렸고 당국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워싱턴주 고객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티모시 브래드샤 판사는 지난 6일 “법무장관이 지적한 대로 컴캐스트는 최소한 44만 5,000차례에 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910만 달러를 배상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부과했던 부당수익과 12%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에 SPP에 가입된 고객들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컴캐스트는 이 기간에 총 3만 946명의 고객들에게 5.99달러씩 SPP 수수료를 부과했다.

컴캐스트는 60일 이내에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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