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감사원장, ‘ NYC 언더3’ 수혜대상 대폭늘려
▶ 저소득층 경우 전액 무상지원…전국 최초
뉴욕시가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대한 차일드케어 학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차일드케어 학비 지원 수혜대상을 현재 4만9,000명 수준에서 8만3,0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NYC 언더3 ’(NYC Under 3)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NYC 언더3 시행을 위해서는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상원의원과 래트라이스 워커 뉴욕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번 ‘NYC 언더 3’ 계획안에 따르면 연 가구소득이 2만5,75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경우 차일드케어 학비는 현재 연간 780달러에서 전액 무상으로 변경된다. 차일드케어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된다.
또 3만625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현재 연간 4,506달러에서 1,545달러로 줄어들게 되며, 5만1,500달러 이하 가정은 현재 8,755달러에서 4,120달러로 크게 경감된다.
이와함께 아울러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연 가구소득 6만4,375달러 이하 가정은 6,438달러만 납부하면 되며, 10만300달러 이하 가정은 1만2,36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예산 6억6,000만달러는 뉴욕시 개인 사업체의 95%가 면제를 받고 있는 차일드케어 텍스(Child care tax)를 종업원 고용세(payroll tax)에 부과시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링거 시감사원장은 “뉴욕시 가정의 3세 이하 유아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연간 평균 2만1,000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저렴하고 수준 높은 차일드 케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자 93%가 여성인 차일드케어 교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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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