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불문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2019-05-16 (목) 07:55:43
금홍기 기자
▶ 주상원 법안 통과, 16세이상 벌금 50달러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뉴욕주상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현재 16세 이상 탑승자에 대해 차량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뒷좌석에 한해 16세 미만 경우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16세 이상은 벌금 50달러가 부과되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주상원은 이날 운전면허 취득시 보행자와 자전거, 스쿨버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가결시켰다. 또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보트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법안도 통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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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