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스쿨버스 추월 “꼼짝마!”
2019-05-16 (목) 07:55:10
금홍기 기자
▶ 스탑사인에 감시카메라 장착 250달러 벌금
▶ 9월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가는 스쿨버스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15일 스쿨버스 정차시 작동되는 스탑사인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쿨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적발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원에 앞서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에 가결된 상태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은 확실시 되고 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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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