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STAR 수혜 방식 바뀐다
2019-05-16 (목) 07:53:47
서승재 기자
▶ 모든 수혜자들 교육세 감면액 9월 체크로 수령토록
뉴욕주정부가 주택소유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세 감면(STAR) 프로그램 수혜 방식이 새롭게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STAR 프로그램은 연소득 50만달러 이하인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 연소득 8만6,3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E-STAR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1,400달러가량 정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주가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서 STAR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5년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 부터 교육세 감면액을 9월에 체크로 받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2015년 신규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전체 STAR 수혜자들이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STAR 수혜자들은 기존처럼 세금보고를 할 때 교육세 공제액 만큼 빼고 보고하거나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하는 경우 등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받을 경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2%의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STAR 신청은 주 세금재정국 웹사이트(www.tax.ny.gov)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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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