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위 시범 프로그램 시행법안 가결
뉴저지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뉴저지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최근 주내 5개 학군에서 고교 등교시간을 늦추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S-3160)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리차드 코디(민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4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지를 파악하도록 있다.
코디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주내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 했다.
코디 의원이 고교 등교시간 조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이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는 미 소아학회(AAP)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너무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권장 수면시간인 8.5~9.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AAP의 지적이다.
현재 학교 등교시간은 각 학군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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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