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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험 성적으로 교사평가 못한다

2019-01-25 (금)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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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앞으로 뉴욕주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교사 평가가 금지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23일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표준시험 결과로 교사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각 학군 별로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학군 별 교사평가 기준은 해당 학군과 교사 노조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칼 헤스티 주하원의장은 “표준시험이 학생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이 시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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