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냥 사용해도 되나?

2017-11-11 (토) 원유봉/어린이 인터넷 교육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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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자문위원 글마당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 딸이 뉴욕여행 길에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음악을 마구 다운로드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듣고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어디서 그 음악들을 구했니?” 했더니, “공짜로 다운로드했어요. 카피해 드릴까요?” 그 학생은 이 말을 자랑스럽게 했다. “작곡가나 가수들도 노력해서 만들고 노래한 건데 다 공짜는 아닐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다 공짜에요. 주인이 없어요.” 그 학생에게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은 소유권이 없으며,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비록 남의 것으로 상업화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서 얻은 음악이나 영화 또는 다른 저작물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하며 저작권 침해는 불법적 행위이다.

미국은 1897년에 저작권오피스 (https://www.copyright.gov/)를 설립해서 저작권에 대한 법률, 등록과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및 위반에 대한 법을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 법률에는 1998년에 제정된 온라인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도 포함된다. 그런데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권 오피스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 게시된 저작물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원작자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


저작권 보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사, 배포, 공공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파생 상품 제작에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인터넷상으로 게시할 때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작물에나 게시한 웹사이트에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지는 Copyright 표시인 ⓒ로 시작한다. 저작물을 만든 연도, 보유자, 그리고 ‘All rights reserved’의 순서로 표시한다. 다시 말하면, ‘ⓒ 2017 John Doe. All rights reserved’라는 고지는 John Doe라는 사람이 2017년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통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인터넷의 저작물에 대한 가장 쉽게 하는 위반 행위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상에 얻은 정보는 그 정보형태가 음악, 영화, 글, 책, 사진, 소프트웨어 등 어떤 형태이든지 복사와 배포가 쉽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행위가 쉽게 이루어진다. 허락 없이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 돈을 주고받는 상업행위를 할 때는 저작권 침해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비록 상업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이다.

또 친구들과의 카톡과 같은 채팅방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허락 없이 누가 저자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한다. 숙제 리포트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할 때가 있는데, 원작자를 밝히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고 부정행위이다. 모든 학교는 부정행위로 끝낸 과제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부분적으로 자신의 리포트나 숙제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나 출처를 밝히고 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인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보가 어떤 웹사이트에 나온 글이라면, 저자, 제목, 웹사이트 주소, 글이 실린 날짜 등을 써서 인용한다.

왜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정보 출처를 쓰는 것이 중요한가? 저작물의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출처를 쉽게 알려 주고, 또 표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며 사이버 시민이 꼭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기도 하다.

<원유봉/어린이 인터넷 교육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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