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의 기원을 돌아보며

2017-10-20 (금) 신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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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 세상은 좁아지고 국가간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각 나라, 각 사회 또는 개인들도 법을 지키고, 국가는 권력분립, 평등권, 인권 등의 민주제도와 전통을 수호함으로써 공정한사회를 세우고 지키며 개인들의기본 권리도 보호해줘야 한다.

기아와 핍박과 공포에 시달리는북한의 참담한 실정, 그 위정자들의 국제사회를 향한 미사일 핵무기 시위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있는 이때, 법 정신과 그 기원에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 본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는 현 사법제도와 유사한 사법제도를 갖춘‘마아트(Maat, 법,정의의 여신)’ 정의와 도덕 개념에 기초한 법전이 있었다.

기원전 22세기경의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우르남무(Ur-Nammn)’는 인과관계를 기초한 최초의 법전을 공표하였으며,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왕은 이보다 더 발전된 바빌로니아법을 편찬했다.

기원전 13세기 구약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강한징계를 요구하는 사회 안정법이있으며, 그 법은 현대법체계에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비해 로마의 법은 그리스철학에 영향을 받아 상세한 규칙을 담은 전문적인 법체제로 발전하였다. 한국법 중 가장 오랜 법은 고조선 팔조금법 3개 조항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법을규정하였다.

현재 가장 오래된 법조문의 기원은 기원전 2100년과 2050년사이에 수메르 지역(현 이라크남부)의 제3왕조인 우르남무 왕대에 기록되어 1952년에 발견된 ‘우르남무 법전(Code of Ur-Nammn)이다.

이어 오래된 법전은 기원전1792년-1750년경 바빌론(현 이라크 알히라 지역)을 통치한 함무라비왕이 반포한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이다. 그법전은 사법의 영역에서 종교를떠나 법 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킨 민사법(채권법)이 진보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형법에서는‘눈에는 눈’이라는 탈리오의 원칙(Lex Talionis)이 지배했다.

한국에는 고조선의 8조 금법이삼국지의 위이동이전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현재로는 3조 내용만 전해 내려온다. 즉 (1)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남의신체를 상하게 한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3)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집 노예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속하는 자는 50만전을 내놓아야 한다.


법의 기원이후 5,000년이 지난 현재, 법의 발전과 지향점은 내일을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의 변천은롤러코스터를 타듯 예측불허하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성애 법적 차별금지, 동성간 혼인인정 등을 수용하며 변화해 간다.

그 변화속도가 보수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미국 독립 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경우에 다수의 의사가 관철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올바른 것이 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가지며 법률이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압제가 될 것이라는 이 신성한원칙을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것이다.” 라고 그의 대통령 취임사(1801.3.4.)에서 갈파했다.

법 만드는 이, 집행하는 이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 공정한 법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법은 사회의 푯대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본다.

<신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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