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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언제까지 티격태격 할 건가

2017-08-26 (토) 이원일/ KCS 후러싱 경로센터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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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의 시작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올해를 건국 60주년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핵심은 8.15일 광복절이란 국경일을 없애고 대신 건국절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 회원들이 훈장까지 반납하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8.15 경축사(2016년)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시작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었다.

정리해 보면 "대한민국 건국을 독립운동 관점에서 보는지 아니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1948.8.15일을 건국일로 본다면 1919년-1948년 사이에 일어났던 친일행위가 합리화되는 것이고 독립운동은 단순한 테러 활동이 되는 것이므로 독립운동 투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은 모두가 테러범이 되는 것이다. 이에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나석주 등 수많은 민족 영웅들은 일본이 테러범으로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이렇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 위원장(이종찬)이 공개한 1919.6.18일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공식 명칭 대한 민주공화국 집정관 총재)으로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민의 명령을 받아 일본 천왕에게 요구한다 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서명한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 이다 라는 내용이다.

1948.8.15일을 건국절로 제정 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로는(주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인 뉴 라이트측) 1.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2.국가를 정의 할 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만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확고히 하면서 그 이유로서 1.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1948년을 재건이라 표현) 2.현행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후 발행된 제1호 정부 관보(1948.9.1일자) 내용에 1호 관보 발행 그 해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발표했다. 4.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의정원이 열렸는데 이때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5. 1948,7,24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라고 밝혔다. 6. 1948년을 건국해로 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법 정부가 되어 이때 활동한 일부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은 우리국민의 독립운동이 아닌 외국인의 독립운동으로 치부되게 된다.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만부득히 김구, 안창호 등은 중국, 미국 국적을 갖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7.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측은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으니 1919년을 건국일로 주장할 만하나 임정내에서 여러 사항들에 문제를 일으켜 1925년 대통령직을 탄핵 당했기에 임시정부를 인정하기엔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임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사유 내용의 일부를 기술한다. 외교를 빙자하여 직무지를 떠나 5년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고 등등(대한민국 7년 3월11일;1925년)

<이원일/ KCS 후러싱 경로센터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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