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리프 부인 두번째 체포

2017-05-18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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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만취 혐의로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 부인이 음주운전에 이어 만취 혐의로 두번째 체포됐다.

지난해 9월 680에서 음주운전으로 산라몬 거주 3살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인 예레니트 마리한(40, 플레즌튼) 셰리프 부인은 12일 낮 12시 15분 버날 애비뉴와 서놀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극도로 취해있는 모습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마리한은 차량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도움으로 밸리케어 메디칼센터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한 마리한은 오후 1시 50분경 병원 근처 공공장소에서 또다시 만취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리한은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은 후 산타리타 구치소로 이송됐으나 13일 오전 1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한의 법정 출두일이 내달 12일로 확정된 가운데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은 마리한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살 남아 살해 당시에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마리한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풀려났다.

3살 남아 살해사건에 대한 그의 기소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도 음주운전과 10대 아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마리한은 유죄판결을 받고 불항쟁 답변으로 106일 복역형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한이 감옥에서 복역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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