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이없는 의료과실”에 벌금폭탄

2017-04-24 (월) 12:00:00 신영주 박주연 기자
크게 작게

▶ 투석관 끊어져 대량 출혈 사망... 수술거즈 넣은 채 봉합

▶ SF 카이저, 레드우드시티 세퀴이야, SF CPMC, 나파 퀸 오브 밸리 북가주 지역 4개 병원등 가주 14개 병원에

캘리포니아 주 내 14개 병원이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사례가 적발돼 주 보건당국으 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북가주 지역 대형병원 4곳이 포함됐다.

2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공공 보건국(CDPH)이 가주 내 병원을 상 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부터 2016년 사이에 의료 과실 관련 문제점이 발견된 14개의 종합병원에 대해 1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CDPH)은 뇌혈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실수로 환자를 사망(2015년 4월)케 한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퍼시픽 메디칼센터(CPM, 세인트 루크 캠퍼스)에 4만7,45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F카이저 병원은 체내에 삽입해 투석하는 도관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과실로 4만7,025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당국은 혈액 라인중 하나가 연결이 끊어진 후 환자가 대량의 혈액 손실을 입어 2015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또 SF카이저 병원은 기관 절개 튜브 시행시 규정을 위반해 호흡 부전으로 환자가 사망(2016년 4월)한 과실이 적용돼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나파의 퀸 오브 밸리 병원은 응급실에서 타 병동으로 이송하는 동안 CPR 모니터링과 호흡 지원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2013년 4월)해 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병원은 2013년 5월 응급실 스태프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에피네프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해 가슴통증을 가져온 과실로 7만5,000달러, 같은해 11월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목구멍 출혈, 호흡 정지,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로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레드우드시티의 세퀘이아 병원은 과실로 여성의 난소를 제거해 4만7,45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환자는 병원의 과실로 평생동안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받게 됐다.

남가주에서 적발된 UCLA-하버 메디 컬 센터는 지난 2015년 4월30일 한 여성 환자의 자궁적출 수술을 하면 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봉 합해 한 달 후 결국 이 환자가 재수 술을 받고 소장을 잘라내야 했던 것 으로 드러나 4만7,0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편 주 보건당국에 규정위반이 적발된 병원들과 규정위반 내용은 주 공공보건국 웹사이트(www.cdph.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박주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