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속도준수, 안전운전 하세요”

2017-03-24 (금) 12:00:00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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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SJ, 10마일 이상 과속시 자동 적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0일 도시교통위원회는 허용치 이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스냅 포토샷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 342에 의거, 신호단속 카메라와 별개로 운영되는 CCTV를 통해 지정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속도를 낼 경우 자동 적발되며 운전자에게는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동 카메라를 통한 위반 사실은 운전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5년간 실시될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범칙금은 산호세 시에서 걷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100%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호세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곳에서 카메라를 운영하며 사고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도시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도시교통위원회는 주 전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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