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 교사소속 교육구 825만달러 배상
2017-03-17 (금) 09:24:32
모간 힐 통합교육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구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초등생 3명의 가족에게 825만달러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시 5학년 교사로 근무하던 존 아서 로이드<사진>는 점심시간에 종이로 교실 창문을 가리고 이들 학생들을 고립시킨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구는 학생당 275만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외에도 교직원에게 성추행범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학생들 커리큘럼에 성학대방지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2015년 당시 53세인 로이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등 4개 혐의로 40년형에 처해졌다.
2005년 로이드에게 학대를 당한 학생은 공소시효가 끝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부모들은 로이드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3개 학교 교장에게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는 대가로 포옹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서 교육구는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