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리카드’ 소지하고 묵비권 행사하라

2017-03-13 (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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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단속시 대처법 교육 워크샵

▶ AHS, KCCEB, APILO 등 도움 제공

‘권리카드’ 소지하고 묵비권 행사하라

ICE 단속 대처법 교육 워크샵이 11일 이민자커뮤니티 연합으로 열렸으나 한인커뮤니티의 참여는 저조했다. 아시안헬스서비스 관계자들이 상황극을 통해 이민국 단속시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에 대처해야 할 ‘나의 권리 알기’ 워크샵이 열려 서류미비자 등 비시민권자들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11일 오클랜드 프룻베일 샌안토니오 시니어센터에서 알라메다 노동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워크샵에는 한인을 비롯해 히스패닉, 중국, 베트남 등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처법을 숙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배웠다.

박새난 아시안헬스서비스(AHS) 의료교육 담당자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이민자들이 추방대상이 됐다”면서 “이민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 무기력의 담론에 빠져 있기보다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담당자는 “미국 헌법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ICE나 경찰이 이민신분을 묻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단속요원이나 경찰에게 ▲체류신분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도주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위조서류를 제시하지 말 것.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출생지 증명서류를 갖고 다니지 말 것을 조언했다.

집으로 단속요원이 찾아온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 아래 틈으로 수색영장을 넣어달라고 요청할 것 ▲수색영장에 책임자 서명이 있는지,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묵비권 행사를 위한 권리카드(Right Card)를 줄 것 ▲만일 단속요원이 영장없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속요원의 이름과 뱃지 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적어 놓을 것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이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적어 놓을 것 등을 당부했다.

경찰에 의해 붙잡히거나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을 때도 차량이나 신체 수색을 거부할 수 있으며, ICE 구치소로 잡혀가는 경우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민국은 구금된 자의 신분을 영사관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제인 리 이스트베이 법률지원 비영리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East Bay) 변호사는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변호사 도착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체포 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면 곧바로 변호사 접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이민국 수색시 영장을 봐도 되겠나(May I see your warrant?), 묵비권을 행사하겠다(I reserve my right to remain silent), 변호사와 상담하길 원한다(I want to speak to a lawyer), 심문이 끝난 경우 이제 가도 되겠나(Am I free to go?) 등 간단한 영어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아라미 아태계법률아웃리치(APILO) 변호사와 김수희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코디네이터는 특별비자 취득과 법률 지원 리소스에 대해 설명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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