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이민정책에 잘못된 정보 난무”

2017-03-08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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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수혜자 이민국 단속 대상서 제외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 포기 압력

“반이민정책에 잘못된 정보 난무”

KCCEB와 북가주변호사협회 공동 주최로 반이민정책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미디어 컨퍼런스가 4일 SF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수희 고이즈미, 크리스티나 곤자와, 크리스티나 리, 로지 조 변호사.

■ KCCEB, 북가주변호사협회 기자회견...한인 이민변호사들 대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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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전문성없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돼 혼란이 가중되자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와 북가주변호사협회가 정확한 대처방안을 알리는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7일 샌프란시스코 모건 루이스 & 보키우스 LLP 로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인 이민변호사인 수희 고이즈미 변호사의 진행으로 크리스티나 곤자와, 크리스티나 리, 로지 조 변호사가 한인 이민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핵심사항을 설명했다.

존 켈리 국토안부 장관의 시행지침을 주제로 발표한 크리스티나 리 변호사는 “청소년추방유예(DACA) 조치를 제외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지침이 모두 폐지됐다”면서 “미 전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된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이민자는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범죄 기록이 있고 합법적 신분이 없다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청소년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로지 조 변호사는 “비시민권자는 강제추방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시민권 취득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이나 이민법 규정에는 여전히 금지된 사안이므로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미 세관 및 국경수비대(CBP)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1-407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6개국(이라크 제외)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한 크리스니나 곤자와 변호사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CBP 관계자가 SNS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랩탑이나 셀폰을 압수하는 등 심사 절차가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곤자와 변호사는 “CBP가 요구하는 정보나 질문을 거부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면서 “입국 허용과 불허용이 나뉘는 공항에서의 권리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SFO의 경우 최소 1회 구금된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로 알릴 수 있으며, 시민권자는 구금된 경우 자문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시민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민자의 기본 권리로 ▲이민신분 제공 거부 ▲유효한 영장 확인 ▲모든 서류에 서명 거부할 수 있으며 ▲도망가지 말 것 ▲가짜(허위) 문서를 제시하지 말 것 ▲시민권자라 거짓말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 결혼 서류, 자녀나 부모의 시민권 취득 서류 등 중요 서류를 준비하며, 자녀 픽업 등 ICE 단속 대비 키트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주 KCCEB 관장은 “추방공포가 날로 커지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메일 창구를 만들어 바로바로 문의에 응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알리는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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